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6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개시 전까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최초로 국제출원을 한 때의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내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2008.12.31, 2010.7.27, 2014.12.30, 2025.10.1>
1.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보정서(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청구범위 전체를 적은 보정서를 말한다) 2통
1의2.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가.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보정의 이유
1의3.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가.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삭제된 청구항의 번호
라.보정서에 적혀 있는 청구항 중 보정된 청구항의 번호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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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9 · 보정서ㆍ보완서ㆍ정정 신청서ㆍ추가 신청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보정서ㆍ보완서ㆍ정정 신청서ㆍ추가 신청서 | PCT 용도 | | (앞쪽) 【국제출원번호】 【신청구분】□ 국제출원 보완 □ 국제출원 보정 □ 국제출원 외의 서류 보정 □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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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30 ·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제106조의31 ·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제106조의33 · 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령제106조의34 · 국제예비심사의 개시제106조의35 ·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국어번역문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제106조의36 ·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지금 보는 조문
제106조의37 · 국제예비심사의 대상제106조의38 · 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제106조의39 ·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제106조의40 ·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제106조의41 ·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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