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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80조 · 포괄위임장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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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0조(포괄위임장의 제출등)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조약규칙 90.5(b)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포괄위임장 제출서에 포괄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포괄위임장의 사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서ㆍ국제예비심사청구서 기타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한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의 해임 또는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포괄대리인 해임신고서 또는 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08.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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