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
①법 제3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출원인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특허출원의 등록 전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8.12.31, 1999.7.1, 2001.6.30, 2002.2.28, 2006.12.29, 2014.12.30, 2025.10.1>
1.특허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삭제 <2001.6.30>
3.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동일한 특허출원인이 2 이상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