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1조 (절차의 보정)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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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보정서ㆍ보완서ㆍ정정 신청서ㆍ추가 신청서 | PCT 용도 | | (앞쪽) 【국제출원번호】 【신청구분】□ 국제출원 보완 □ 국제출원 보정 □ 국제출원 외의 서류 보정 □ 명백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5. 10. 1.> | PCT 용도 PCT REQUEST The undersigned requests that the present international application be processed according to the Patent Cooperation…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PCT 용도 PCT 출원서 아래 서명자는 이 국제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처리될 것을 청구합니다. | | 수리관청 전용 | |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 수리관청 명칭 및 “PCT 국제출원”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7. 9. 22.> | PCT 용도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 願 書 出願人は、この国際出願が特許協力条約に従つて処理されることを請求する。 | | 受理官庁記入欄 | | 国際出願番号 国際出願日 (受付印) 出願人又は代理人の書類記号 (希望する場合、最大12字) 第I欄 発明の名称 第II欄 出願人 ☐…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PCT 용도 도면(DRAWINGS, 図面) 210㎜×297㎜[백상지 80g/㎡] ※ 기재요령 1. 일반적 사항 가. 여백은 적어도 용지의 상단 및 좌단에 25㎜, 우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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