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1조 (절차의 보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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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95조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5조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1.6.30, 2003.12.31, 2006.12.29, 2008.9.30, 2008.12.31, 2013.3.23, 2014.12.30, 2025.10.1>
1.출원인(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19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최소 1명의 출원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 및 국적에 관한 기재가 있을 것
2.출원인 또는 대리인(출원인이 2명 이상이거나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 중 최소 1명의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할 것. 다만,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출원인(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3.국제출원의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가 각각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있을 것
②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의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4.10.31, 2025.10.1>
1.보정서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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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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