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1조 (절차의 보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조문 요약

법 제195조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의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의 보정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출원인별지출원인이이상인대리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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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95조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1.6.30, 2003.12.31, 2006.12.29, 2008.9.30, 2008.12.31, 2013.3.23, 2014.12.30, 2025.10.1>
1.출원인(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19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최소 1명의 출원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 및 국적에 관한 기재가 있을 것
2.출원인 또는 대리인(출원인이 2명 이상이거나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 중 최소 1명의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할 것. 다만,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출원인(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3.국제출원의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가 각각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있을 것
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의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4.10.31, 2025.10.1>
1.보정서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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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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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10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5조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의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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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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