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3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3(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5조의2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원용제한의 신고구분에 한한다)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9, 2007.6.29, 2025.10.1>
1.제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제5조제5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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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앞쪽) 【신고 구분】□ 대리인 선임 □ 대리인 해임 □ 대리인 사임 □ 복대리인 선임 □ 복대리인 해임 □ 복대리인 사임 □ 대리인…
제5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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