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4조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을 한 자가 징수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의 수수료를 해당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16bis.1(a)에 따라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3.12.31, 2014.12.30,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출원서 제출 시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18.5.29,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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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7 · 수수료납부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수수료납부서 | PCT 용도 | | (앞쪽) 【국제출원번호】 【납부구분】□ 국제출원수수료 □ 국제출원수수료보정 □ 국제예비심사수수료 □ 국제예비심사수수료보정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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