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절차의 수계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절차의 수계신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의 수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수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1.수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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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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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절차 수계신청서ㆍ절차 수계신청명령신청서ㆍ절차 무효처분신청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절차 수계신청서ㆍ절차 수계신청명령신청서ㆍ절차 무효처분신청서 | (앞쪽) 【제출구분】 □ 절차 수계신청 □ 절차 수계신청명령신청 □ 절차 무효처분신청 【제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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