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 (대리인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조문 요약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선임 등변리사법해당 특허법인등대리인절차대리인이복대리인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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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ㆍ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ㆍ특허출원인변경신고ㆍ특허취소신청ㆍ심판청구ㆍ재심청구를 하거나 심판청구ㆍ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때에 특허출원서ㆍ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ㆍ권리관계 변경신고서ㆍ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6.30, 2003.5.17, 2003.12.31, 2005.2.11, 2006.9.29, 2006.12.29, 2014.12.30, 2017.2.28>
제2항 본문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해임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5, 2005.2.11, 2006.12.29, 2014.1.29, 2014.4.10, 2025.10.1>
삭제 <2006.12.29>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이 조에서 "해당 특허법인등"이라 한다)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면 그 대리인은 제7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그 대리인이 해당 특허법인등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기 전에 대리하던 사건에 대하여 해당 특허법인등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4.4.10>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2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동일하고,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9.29, 2006.12.29, 2014.4.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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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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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4 시행된 특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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