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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99조 · 도면의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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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9조(도면의 제출기간)

법 제194조제4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2개월을 말한다. <개정 2008.9.30, 2008.12.31, 2013.3.23, 2025.10.1>
법 제1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1.도면 3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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