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79조 (복대리인의 선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복대리인의 선임ㆍ해임 또는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08.12.31,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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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6 ·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PCT 용도 | | (앞쪽) 【국제출원번호】 【신고구분】□ 대리인선임 □ 대리인해임 □ 대리인사임 □ 복대리인선임 □ 복대리인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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