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60조 (답변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답변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②법 제132조의13제2항, 법 제147조제3항, 법 제154조의2제2항, 법 제154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제4항, 법 제156조제2항(법 제132조의9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59조제1항 또는 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7.2.28, 2021.10.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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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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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의견서ㆍ답변서ㆍ소명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의견서ㆍ답변서ㆍ소명서 | (앞쪽) [서류구분]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 심판사건답변 □ 심판사건의견 □ 이의답변 □ 이의신청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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