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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60조 · 답변서 등

특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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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0조(답변서 등)

법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답변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법 제132조의13제2항, 법 제147조제3항, 법 제154조의2제2항, 법 제154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제4항, 법 제156조제2항(법 제132조의9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59조제1항 또는 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7.2.28,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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