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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조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① 예탁증권등 중 주식의 공유자(이하 “실질주주”라 한다)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각각 제312조제1항에 따른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② 실질주주는 제314조제3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제2항에 따른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예탁증권등 중 주권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그 일정한 기간의 첫날 또는 그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종류 및 수
④ 예탁결제원은 제310조제1항에 규정된 예탁자에게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예탁자는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 3. 22.>
⑥ 삭제 <201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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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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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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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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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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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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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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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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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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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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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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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2 1항 권리 추정 등
"① 예탁증권등 중 주식의 공유자(이하 “실질주주”라 한다)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각각 제312조제1항에 따른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4 3항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② 실질주주는 제314조제3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인용
상법
§396 2항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다만,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제2항에 따른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인용
상법
§354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③ 예탁증권등 중 주권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이를"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0 1항 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④ 예탁결제원은 제310조제1항에 규정된 예탁자에게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제3항 각 호"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① 제315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0조 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10조, 제313조, 제314조제6항, 제315조 및 제316조제3항은 외국예탁결제기관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315조에 따른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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