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5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0 · 권역 12
← §314   §316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자본시장법 §320
1건
1~2회
예탁증권등 중 주식의 공유자(이하 “실질주주”라 한다)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각각 제312조제1항에 따른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실질주주는 제314조제3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제2항에 따른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예탁증권등 중 주권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그 일정한 기간의 첫날 또는 그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종류 및 수
자본시장법 §316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 외 2건
5건
3~5회
예탁결제원은 제310조제1항에 규정된 예탁자에게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예탁자는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삭제 <2016. 3. 22.>
삭제 <2016. 3. 22.>

피인용 — 이 §31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0

항·호 단위 매핑 9

조 단위 1

§315 ③ 제3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16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10.5인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3cites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09cites>cites

§315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3cites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09cites>cites

§31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20 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10.3cites

발신 인용 — §31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상법§35410.5인용
상법§396210.5인용
자본시장법§310110.5인용
자본시장법§3101110.5인용
자본시장법§3101210.5인용
자본시장법§3101310.5인용
자본시장법§312110.5인용
자본시장법§314310.5인용
자본시장법§35410.5인용
자본시장법§396210.5인용
자본시장법§422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2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25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2420.15인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15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판례 (대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