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은 종합금융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종합금융회사가 제336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이 법 또는 각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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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96조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14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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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주주총회결의취소
[다수의견]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주권의 행사가 회사와 주주를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며, 단지 해당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사무의 처리에 관한 회사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식양도의 경우와 달리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식발행 회사가 관여하게 되므로 주주명부에의 기재를 주주권 행사의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상법은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 본점에 비치하도록 하고(제352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되도록(제353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법 규정의 취지는, 주식을 발행하는 단계에서나 주식이 양도되는 단계에서나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본문 인용: 010513 제352조 인용판례 상세 →
주주명부열람등사·주주명부열람등사
주권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 다른 건설업자들과 함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자, 위 회사들의 주주인 丙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안에서, 열람·등사 청구권 인정 여부와 필요성에서 상법상 주주명부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실질주주명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도 열람·등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甲 회사 등은 상법 제39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丙에게 자본시장법에 따라 작성되어 보관 중인 실질주주명부 중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전자우편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10513 제35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금융위원회 - 종합금융회사가 외화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인허가의 종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36조 등 관련)
종합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외국환업무로서 외화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업무를 하려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는 것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의 인가도 받아야 합니다.
제35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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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5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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