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10조 (통지 또는 최고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소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본조합에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소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본조합에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도달할 수 있었던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산림조합정관(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