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10조 (통지 또는 최고방법)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소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본조합에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도달할 수 있었던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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