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25조 (출자증권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의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조합장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조합의 명칭
2.출자증권 발행년월일과 출자금 납입년월일
3.출자금액과 출자계좌 수
4.출자 1계좌의 금액
5.출자자
6.출자증권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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