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16조 (상속에 의한 가입)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상속에 의한 가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인이 상속시작일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조합에 신고함으로써 그 상속시작일부터 조합원이 된다.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한다.
상속인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탈퇴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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