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16조 (상속에 의한 가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상속에 의한 가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인이 상속시작일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조합에 신고함으로써 그 상속시작일부터 조합원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속에 의한 가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인이 상속시작일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조합에 신고함으로써 그 상속시작일부터 조합원이 된다.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한다.

상속인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탈퇴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산림조합정관(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