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37조 (사용료 및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합은 조합원 또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알선을 할 때에는 실비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의 계산기준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는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산림조합정관(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