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37조 (사용료 및 수수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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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합은 조합원 또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알선을 할 때에는 실비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의 계산기준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는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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