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33조 (지분계산)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회전출자금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회전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매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회전출자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제31조의 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매회계연도마다 제78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더한다. 다만, 사업준비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지분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그 밖에 재산에 대해서는 본조합이 해산하는 때에 한정하여 계산하되 그 계산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금액과 산정된 지분금액이 1원 미만인 것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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