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71조 (결산보고서의 제출‧비치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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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제1항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해제에 관하여는 「상법」제45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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