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71조 (결산보고서의 제출‧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제1항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해제에 관하여는 「상법」제45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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