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63조 (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2.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 2년
3.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임기개시전에 현 조합장과 이사가 사망․사퇴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사유발생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4.보궐선거 및 재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에 따라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5.임원의 임기만료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6.임원의 수가 그 정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말미암아 퇴임하는 임원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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