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26조 (회전출자)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의 조합원은 제78조에 따라 배당되는 매회계연도의 잉여금의 전액을 회전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른 출자계좌 수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분과 총회에서 회전출자외의 방법으로 배당하도록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원은 회전출자금의 납입에 있어서 본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1계좌 이상의 회전출자금은 납입출자금으로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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