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15조 (조합원의 가입)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를 본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명칭․법인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산림소유명세 또는 조합원이 될 자격에 해당하는 사항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계좌 수
다른 조합에의 가입 유무
법 제20조제7항의 사업성실이용 준수 서약
본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조합원자격 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을 승낙할 때에는 가입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출자납입을 하게 한 후 조합원명부에 적어야 한다.
가입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본조합은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조건을 붙일 수 없다.
본조합은 조합원수를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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