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26조의2 (우선출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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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조합은 자기자본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조합원외의 자를 대상으로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조합은 자기자본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조합원외의 자를 대상으로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계좌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우선출자자는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조합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이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에 제77조제1항에 따른 잔여 이익잉여금이 최저배당률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우선출자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의 잔여이익잉여금으로써 제4항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

본 조합은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발행한 우선출자 총 계좌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우선출자자총회에서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10일전에 각 우선출자자에게 회의목적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우선출자자총회는 우선출자자 전원으로 구성하고, 조합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 그 밖의 우선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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