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54조 (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의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가하여야 한다.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의결로서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그 의결에 관하여는 제65조제1항을 준용한다.
1.대의원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
2.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회의 의사를 방해한 때
3.조합의 사업 또는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잃게하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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