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79조 (결손보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조합은 매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기조성잉여금, 자본적립금, 회전출자금의 순서에 따라 보전하며, 보전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은 매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기조성잉여금, 자본적립금, 회전출자금의 순서에 따라 보전하며, 보전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본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29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30조에 따른 이월금, 제31조에 따른 임의적립금을 공제하기 전에는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산림조합정관(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