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8조 (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조합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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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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