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8조 (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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