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56조 (이사회 의결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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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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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간부직원의 임면

업무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법정적립금의 사용

차입금의 최고한도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총회에 부칠 사항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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