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56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간부직원의 임면
업무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법정적립금의 사용
차입금의 최고한도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총회에 부칠 사항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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