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55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조합장은 회의사항을 서면으로 개최일 3일 전까지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로부터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항의 소집요구는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사회소집이 곤란할 때에는 서면결의, 전자회의, 화상회의 등으로 이사회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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