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44조의2 (총회의결의 특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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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투표로써 제44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투표로써 제44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1.해산 또는 분할
2.합병
3.제62조제1항에 따른 총회외에서의 조합장 선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 또는 선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제1항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제1항제2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제1항제3호의 사항은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4.제1항의 사항에 대한 조합원투표의 통지․방법 그 밖의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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