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65조 (임원의 해임)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할 수 있다.
총회외에서 직접선출된 조합장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해임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2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해임의 의결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해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임원이 그 임기중 해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궐선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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