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13조 (조합원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조합의 조합원은 본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법인을 포함한다)와 본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의 조합원은 본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법인을 포함한다)와 본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5.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6.대추나무․호도나무 1천제곱미터, 밤나무 5천제곱미터, 잣나무 1만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7.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8.본조합의 조합원은 다른 지역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9.제1항에 따른 산림소유자는 ○○○제곱미터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자로 한다.
10.(비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은 300제곱미터부터 1천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정한다.
11.제13조(조합원의 자격 등)
12.본조합의 조합원은 본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다음의 재배(경영)기준 이상을 재배(경영)하는 자로 한다.
13.※ 전문조합은 업종(품목)에 따라 아래의 재배(경영)기준 이상의 자를 조합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품목이나 업종의 임업과 경영기준에 해당하는 자
14.종묘 생산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15.조경목 생산업 : 1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1년 이상 재배한 경력이 있거나, 분재 점포 1백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1년 이상 분재를 생산 및 판매한 경력이 있는 자
16.밤 생산업 : 밤나무 식재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17.대추 생산업 : 대추나무 식재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18.호도 생산업 : 호두나무 식재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19.잣생산업 : 잣나무 식재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20.표고 생산업 : 연간 표고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21.감 생산업 : 감나무 식재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22.본조합의 조합원은 동일 품목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문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산림조합정관(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