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34조 (출자감소의 의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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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조합이 총회에서 출자 1계좌의 금액 또는 출자계좌 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이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이 총회에서 출자 1계좌의 금액 또는 출자계좌 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이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본조합 주된 사무소에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공고 또는 최고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고, 또한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2회 이상 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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