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48조 (의결취소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의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시․도지사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청구할 때에는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300명 이상 또는 100분의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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