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21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에 따른 환급분을 계산하는 때에 본조합의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은 탈퇴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청구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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