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44조 (총회의 의결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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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정관의 변경
2.해산 또는 분할
3.합병
4.조합원의 제명
5.임원의 선출 및 해임
6.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7.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중앙회에 가입 또는 탈퇴
8.임원의 보수 및 실비보상
9.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안
10.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1.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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