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72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에게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해당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과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과 다른 조합의 조합원의 사업이용은 본조합의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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