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23조 (출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출자 1계좌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자 1계좌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조합원은 20계좌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법인조합원은 100계좌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비고) 제2항의 출자계좌 수는 20계좌 이상 200계좌 이하(법인조합원은 100계좌 이상 1천계좌 이하)의 범위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명의 출자는 1만계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 총출자계좌 수의 100분의10 이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산림조합정관(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