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14조 (준조합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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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조합은 본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은 본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준조합원은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본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경비 및 과태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준조합원은 사업이용권, 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권을 가진다.

제3항에 따른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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