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35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자가 제34조제2항의 기간내에 조합의 출자감소에 대한 의결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였을 때에는 본 조합이 변제하거나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출자감소의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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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제35조 ·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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