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35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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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권자가 제34조제2항의 기간내에 조합의 출자감소에 대한 의결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자가 제34조제2항의 기간내에 조합의 출자감소에 대한 의결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였을 때에는 본 조합이 변제하거나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출자감소의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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