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69조 (간부직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제69조(간부직원의 직무) 전무는 조합장의 명을 받아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며, 상무는 전무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하고 전무가 궐위․구금되거나 30일 이상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합장이 정하는 상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제69조(간부직원의 직무) 상무는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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