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7조 (정관의 변경)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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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받아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정하는 정관“예”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받아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정하는 정관“예”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합은 산림청장이 정한 정관“예”와 달리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중앙회장을 경유하여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조합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본조합의 조합장 운영체제(상임·비상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해당 조합장 재임기간중에는 변경된 정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합의 조합장 선출방식(총회·총회외·대의원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전년도 12월까지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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