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61조 (감사의 대표권)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본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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