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29조 (법정적립금)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은 매회계연도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제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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