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29조 (법정적립금)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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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조합은 매회계연도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은 매회계연도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제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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