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52조 (대의원의 정수)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본 조합의 대의원 정수는 ○○○명(여성대의원 ○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조합원수 1천명 이하인 조합과 제62조제1항의 규정에서 조합장을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조합은 30명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의원의 선출구역 확정 및 단위구역별 대의원수는 조합원수, 산주조합원, 조합원소유 산림면적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여성대의원수는 전체 조합원수 중에서 여성조합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2항의 조합원수 확정기준일은 대의원선거일전 18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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