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36조 (경비부담)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본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이 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납입에 있어서 본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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