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70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은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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