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2조 (설립과 명칭)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설립과 명칭) 본조합은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지역명 또는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산림조합이라 한다. <개정 2007.8.8., 2014.11.4.>
※ 원칙적으로 지역조합은 ○○군(시)산림조합으로 정하되 조합의 구역이 2개 이상 행정구역에 걸칠 경우로서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총회가 의결하는 주된 구역 또는 산림이 많은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정할 수 있다.
(예 : ○○산림조합, ○○지역 산림조합)
※ 전문조합은 관할지역명 뒤에 품목 또는 업종명을 붙여 정하되, 총회가 의결하는 명칭을 붙일 수 있다.
(예 : ○○(지방명)○○(품목 또는 업종명)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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