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82조 (해산)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에 필요한 행위를 해야 한다.
1.총회의 의결
2.합병 또는 분할
3.시․도지사의 설립인가 취소
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산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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