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41조 (감사의 총회소집)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을 때
2.제4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
3.제40조제2항제4호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
4.제1항의 경우에 감사는 5일 이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5.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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