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정관(예) 제28조 (지분의 양도‧양수와 공유금지)
이 법령의 취지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공식 조문 원문
본조합의 조합원은 본조합의 승낙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에 따른 본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본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할 수 없다.
지분 양수인은 그 지분에 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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